“미수령 연금 4조 원…금감원 사이트서 확인”
입력 2018.05.25 (12:45)
수정 2018.05.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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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개시일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말 현재 28만 2천 개 계좌에서 3조 9천700억 원 상당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등 미신청으로 인한 게 82%였고, 가입자의 지급 보류 요청이나 압류 등 법률상 지급제한으로 인한 게 17%였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은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이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말 현재 28만 2천 개 계좌에서 3조 9천700억 원 상당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등 미신청으로 인한 게 82%였고, 가입자의 지급 보류 요청이나 압류 등 법률상 지급제한으로 인한 게 1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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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연금 4조 원…금감원 사이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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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5 12:46:33
- 수정2018-05-25 12:50:43
연금 수령 개시일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말 현재 28만 2천 개 계좌에서 3조 9천700억 원 상당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등 미신청으로 인한 게 82%였고, 가입자의 지급 보류 요청이나 압류 등 법률상 지급제한으로 인한 게 17%였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은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이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말 현재 28만 2천 개 계좌에서 3조 9천700억 원 상당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등 미신청으로 인한 게 82%였고, 가입자의 지급 보류 요청이나 압류 등 법률상 지급제한으로 인한 게 1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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