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쟁점과 재계·노동계 입장

입력 2018.05.25 (23:20) 수정 2018.05.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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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원 까지 올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빠졌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사회부 이승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법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먼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사용자들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는 범위를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자]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고요.

첫해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가 들어갑니다.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앵커]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올해 월 최저임금이 157만원입니다.

가정을 한 번 해볼게요.

월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내년 월 최저임금이 170만 원으로 올라도 기본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를 넘는 상여금 7만 5천 원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 8만 원을 더하면 15만 5천 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이미 172만 5천 원을 주는 게 됩니다.

[앵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를 줄이거나 상쇄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사용자를 견제할 교섭력이 없으면 노동자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도 있다면서요?

[기자]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2달, 분기, 반기 단위의 정기상여금을 매달로 쪼갤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최저임금은 만원까지 올려야 하고요.

경영계의 반발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되 경영계의 저항도 줄이기 위해 일종의 타협책이자 속도조절을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너무 복잡한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영계는 만족하나요?

[기자]

반대하지는 않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다보니 사용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행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된 게 사실입니다.

[앵커]

노동계는요?

강경투쟁을 선언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자]

민주노총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올라가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5명이 전원 사퇴했고, 다음 주 월요일 투쟁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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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쟁점과 재계·노동계 입장
    • 입력 2018-05-25 23:24:40
    • 수정2018-05-25 2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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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원 까지 올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빠졌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사회부 이승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법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먼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사용자들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는 범위를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자]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고요.

첫해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가 들어갑니다.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앵커]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올해 월 최저임금이 157만원입니다.

가정을 한 번 해볼게요.

월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내년 월 최저임금이 170만 원으로 올라도 기본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를 넘는 상여금 7만 5천 원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 8만 원을 더하면 15만 5천 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이미 172만 5천 원을 주는 게 됩니다.

[앵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를 줄이거나 상쇄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사용자를 견제할 교섭력이 없으면 노동자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도 있다면서요?

[기자]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2달, 분기, 반기 단위의 정기상여금을 매달로 쪼갤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최저임금은 만원까지 올려야 하고요.

경영계의 반발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되 경영계의 저항도 줄이기 위해 일종의 타협책이자 속도조절을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너무 복잡한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영계는 만족하나요?

[기자]

반대하지는 않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다보니 사용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행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된 게 사실입니다.

[앵커]

노동계는요?

강경투쟁을 선언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자]

민주노총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올라가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5명이 전원 사퇴했고, 다음 주 월요일 투쟁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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