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05.28 (19:19) 수정 2018.05.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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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기준을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본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국회는 재석 198표에,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산입비율은 단계적으로 올라 2024년에는 모든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표결에 앞서 1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오늘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는 등 최저임금 공약 후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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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8-05-28 19:21:32
    • 수정2018-05-28 19:39:25
    뉴스 7
[앵커]

최저임금 기준을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본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국회는 재석 198표에,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산입비율은 단계적으로 올라 2024년에는 모든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표결에 앞서 1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오늘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는 등 최저임금 공약 후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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