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나고 받은 장해 진단도 보험금 줘야”

입력 2018.05.28 (19:21) 수정 2018.05.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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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장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5월, 68살 정 모 씨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학 병원으로부터 '척추가 약간의 기형 상태가 됐다'는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성철/보험금 신청자 아들 : "사고가 난 이후에 후유 장해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을 갖고 딱 잘라서 보장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 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정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자전거 사고로 손목 장해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보험 종료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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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끝나고 받은 장해 진단도 보험금 줘야”
    • 입력 2018-05-28 19:22:47
    • 수정2018-05-28 1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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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장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5월, 68살 정 모 씨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학 병원으로부터 '척추가 약간의 기형 상태가 됐다'는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성철/보험금 신청자 아들 : "사고가 난 이후에 후유 장해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을 갖고 딱 잘라서 보장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 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정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자전거 사고로 손목 장해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보험 종료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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