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못 해”…대법원 무시하는 국회?
입력 2018.06.05 (21:21)
수정 2018.06.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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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가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KBS는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달란 거였습니다.
그날은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특수활동비의 4가지 세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4가지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건데 다른 건 기간만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상과 달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활비 내역이었습니다.
현 20대 국회 내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한 달 만에 비공개 결정을 회신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국회사무처에 물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저번(참여연대) 에 나왔던 소송과 다른 건이거든요. 대상 시기도 다르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건으로."]
대법 판결은 18, 19대 국회에 대한 것이니 20대 정보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총장님이 사실 모든 현안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다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18대와 19대 국회의 특활비는 공개했을까?
판결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공개 상태입니다.
[오유진/참여연대 간사 :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한달 이상 혹은 두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산수를 해서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국회 특활비는 한해 7.80억원, 전액 현금이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쓴 의원,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의원 등 쌈짓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가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KBS는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달란 거였습니다.
그날은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특수활동비의 4가지 세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4가지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건데 다른 건 기간만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상과 달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활비 내역이었습니다.
현 20대 국회 내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한 달 만에 비공개 결정을 회신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국회사무처에 물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저번(참여연대) 에 나왔던 소송과 다른 건이거든요. 대상 시기도 다르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건으로."]
대법 판결은 18, 19대 국회에 대한 것이니 20대 정보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총장님이 사실 모든 현안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다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18대와 19대 국회의 특활비는 공개했을까?
판결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공개 상태입니다.
[오유진/참여연대 간사 :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한달 이상 혹은 두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산수를 해서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국회 특활비는 한해 7.80억원, 전액 현금이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쓴 의원,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의원 등 쌈짓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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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공개 못 해”…대법원 무시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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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05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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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가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KBS는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달란 거였습니다.
그날은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특수활동비의 4가지 세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4가지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건데 다른 건 기간만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상과 달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활비 내역이었습니다.
현 20대 국회 내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한 달 만에 비공개 결정을 회신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국회사무처에 물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저번(참여연대) 에 나왔던 소송과 다른 건이거든요. 대상 시기도 다르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건으로."]
대법 판결은 18, 19대 국회에 대한 것이니 20대 정보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총장님이 사실 모든 현안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다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18대와 19대 국회의 특활비는 공개했을까?
판결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공개 상태입니다.
[오유진/참여연대 간사 :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한달 이상 혹은 두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산수를 해서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국회 특활비는 한해 7.80억원, 전액 현금이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쓴 의원,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의원 등 쌈짓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가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KBS는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달란 거였습니다.
그날은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특수활동비의 4가지 세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4가지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건데 다른 건 기간만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상과 달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활비 내역이었습니다.
현 20대 국회 내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한 달 만에 비공개 결정을 회신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국회사무처에 물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저번(참여연대) 에 나왔던 소송과 다른 건이거든요. 대상 시기도 다르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건으로."]
대법 판결은 18, 19대 국회에 대한 것이니 20대 정보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총장님이 사실 모든 현안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다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18대와 19대 국회의 특활비는 공개했을까?
판결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공개 상태입니다.
[오유진/참여연대 간사 :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한달 이상 혹은 두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산수를 해서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국회 특활비는 한해 7.80억원, 전액 현금이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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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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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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