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유용’ 추적 가능…국회, ‘비공개’ 버티기

입력 2018.06.05 (21:24) 수정 2018.06.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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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이같은 행태는 '의도적인 버티기' 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왜 이렇게 특활비 내역을 감추려는 건지, 또 이렇게 버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지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와 KBS는 시기만 다를 뿐 같은 정보를 청구했는데, 국회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며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죠.

국회의장이 대법 판결을 수용해 특활비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휴지조각이 된 셈입니다.

이러는 이유, 뭘까요?

여러 배경이 있지만 특활비 세부 항목 중 '예비금'때문으로 짐작됩니다.

사용 일시와 장소 등을 역추적하면 '사적 유용' 의혹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심판에서 진 것만 공개한 겁니다.

민사소송 끝에 법원은 센터 측에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악의적 비공개는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형사 처벌은 어떨까요?

현행 정보공개법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악의적으로 소송을 걸어보라는 식으로 나와도 담당자를 처벌할 순 없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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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유용’ 추적 가능…국회, ‘비공개’ 버티기
    • 입력 2018-06-05 21:26:40
    • 수정2018-06-05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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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이같은 행태는 '의도적인 버티기' 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왜 이렇게 특활비 내역을 감추려는 건지, 또 이렇게 버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지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와 KBS는 시기만 다를 뿐 같은 정보를 청구했는데, 국회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며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죠.

국회의장이 대법 판결을 수용해 특활비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휴지조각이 된 셈입니다.

이러는 이유, 뭘까요?

여러 배경이 있지만 특활비 세부 항목 중 '예비금'때문으로 짐작됩니다.

사용 일시와 장소 등을 역추적하면 '사적 유용' 의혹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심판에서 진 것만 공개한 겁니다.

민사소송 끝에 법원은 센터 측에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악의적 비공개는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형사 처벌은 어떨까요?

현행 정보공개법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악의적으로 소송을 걸어보라는 식으로 나와도 담당자를 처벌할 순 없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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