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양립 조건은?

입력 2018.06.06 (21:34) 수정 2018.06.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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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과 쟁점을 취재기자와 함께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사회부 이승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노동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

[기자]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평균 35시간가량 줄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노동부는 2020년까지 1,80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그만큼 깍이는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많은게 사실 아닙니까?

[기자]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하는데요.

다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돼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하지만, 임금 테이블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국민 전체의 총소득이나 소득 격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 실제로는 적용이 잘 안된다는 논란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

말씀하신대로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

[기자]

우선 사용자는 대규모 장시간으로 인력을 투입해 성과를 내려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술력을 높이고,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고급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도 업무 집중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도가 됐던 탄력근로제 문제도 노사간에 시각이 많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기자]

탄력 근로제는 계절적, 산업적 요인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탄력 근로를 하게 되면,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를 단위기간에 따라 주 48시간, 주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된 노동시간은 50%의 가산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탄력 근로가 아니라면 받아야 할 8~ 12시간의 가산수당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도입도 신중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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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양립 조건은?
    • 입력 2018-06-06 21:35:04
    • 수정2018-06-06 2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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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과 쟁점을 취재기자와 함께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사회부 이승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노동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

[기자]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평균 35시간가량 줄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노동부는 2020년까지 1,80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그만큼 깍이는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많은게 사실 아닙니까?

[기자]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하는데요.

다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돼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하지만, 임금 테이블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국민 전체의 총소득이나 소득 격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 실제로는 적용이 잘 안된다는 논란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

말씀하신대로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

[기자]

우선 사용자는 대규모 장시간으로 인력을 투입해 성과를 내려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술력을 높이고,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고급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도 업무 집중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도가 됐던 탄력근로제 문제도 노사간에 시각이 많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기자]

탄력 근로제는 계절적, 산업적 요인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탄력 근로를 하게 되면,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를 단위기간에 따라 주 48시간, 주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된 노동시간은 50%의 가산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탄력 근로가 아니라면 받아야 할 8~ 12시간의 가산수당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도입도 신중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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