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탄력근로제’…“확대” vs “반대” 팽팽

입력 2018.06.06 (21:32) 수정 2018.06.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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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 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KBS 는 지난 사흘 동안 이 제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6일)은 마지막 순서로 탄력 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이 많이 몰릴 때는 주당 52 간을 넘게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업무시간을 줄여서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맞추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이를 놓고서도 사용자와 노동자 시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승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해 질 녘, 노선버스 기사 유주승 씨가 여섯 번째 운행에 나섭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14시간, 퇴근까지는 아직 3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유주승/노선버스 기사 : "저녁에는 다 파김치 되죠. 저녁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늘어지죠."]

저녁 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에 따라 현재처럼 격일 17시간을 일하는 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주승/노선버스 기사 : "이렇게 하려면은 바꿀 필요가 52시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1일 2교대로 했으면은 그대로 밀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기사들) 충당하는 게 백번 나은 거예요."]

탄력근로제도는 2주 단위면 최대 60시간, 석 달 단위면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영계는 석유·화학 업종, 공사기한에 대한 압박이 있는 조선·건설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상호/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 "2주 단위로 되어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8주 단위로 확대해야 하고요. 외국의 사례처럼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1년 단위로 확대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탄력근로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어 노정 불화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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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쟁점 ‘탄력근로제’…“확대” vs “반대” 팽팽
    • 입력 2018-06-06 21:34:12
    • 수정2018-06-06 22:23:23
    뉴스 9
[앵커]

주 52 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KBS 는 지난 사흘 동안 이 제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6일)은 마지막 순서로 탄력 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이 많이 몰릴 때는 주당 52 간을 넘게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업무시간을 줄여서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맞추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이를 놓고서도 사용자와 노동자 시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승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해 질 녘, 노선버스 기사 유주승 씨가 여섯 번째 운행에 나섭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14시간, 퇴근까지는 아직 3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유주승/노선버스 기사 : "저녁에는 다 파김치 되죠. 저녁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늘어지죠."]

저녁 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에 따라 현재처럼 격일 17시간을 일하는 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주승/노선버스 기사 : "이렇게 하려면은 바꿀 필요가 52시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1일 2교대로 했으면은 그대로 밀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기사들) 충당하는 게 백번 나은 거예요."]

탄력근로제도는 2주 단위면 최대 60시간, 석 달 단위면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영계는 석유·화학 업종, 공사기한에 대한 압박이 있는 조선·건설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상호/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 "2주 단위로 되어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8주 단위로 확대해야 하고요. 외국의 사례처럼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1년 단위로 확대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탄력근로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어 노정 불화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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