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다 8장’…이렇게 투표하세요!

입력 2018.06.13 (06:22) 수정 2018.06.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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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앵커]

오늘 선거에서는 한 사람당 7장, 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받아 투표를 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김빛이라 기자가, 투표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1차로 투표용지 석 장 또는 넉 장을 받게 됩니다.

시도지사와 구시군장, 교육감 투표 용지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라면, 여기에 1장을 더 받아 총 넉 장입니다.

용지마다 색깔이 다른데,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호나 정당이름 없이 후보이름만 가로로 배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면, 2차로 넉 장을 받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와 기초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뽑게 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이라도 두 명 이상 출마할 수 있어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데, 반드시 후보자 1명에게만 투표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 이름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2차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납니다.

다만, 무투표 당선지역은 투표 용지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후보를 선택 해야하고, 낙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무표효로 처리됩니다.

또 투표소 바깥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용지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투표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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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최다 8장’…이렇게 투표하세요!
    • 입력 2018-06-13 06:26:01
    • 수정2018-06-13 0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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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선거에서는 한 사람당 7장, 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받아 투표를 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김빛이라 기자가, 투표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1차로 투표용지 석 장 또는 넉 장을 받게 됩니다.

시도지사와 구시군장, 교육감 투표 용지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라면, 여기에 1장을 더 받아 총 넉 장입니다.

용지마다 색깔이 다른데,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호나 정당이름 없이 후보이름만 가로로 배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면, 2차로 넉 장을 받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와 기초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뽑게 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이라도 두 명 이상 출마할 수 있어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데, 반드시 후보자 1명에게만 투표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 이름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2차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납니다.

다만, 무투표 당선지역은 투표 용지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후보를 선택 해야하고, 낙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무표효로 처리됩니다.

또 투표소 바깥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용지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투표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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