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입력 2018.06.18 (23:33)
수정 2018.06.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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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고발돼 있는 관련 사건들도 특수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고발돼 있는 관련 사건들도 특수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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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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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8 23:34:49
- 수정2018-06-18 23:50:21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고발돼 있는 관련 사건들도 특수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고발돼 있는 관련 사건들도 특수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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