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업 특혜·봐주기 조사 의혹’ 공정위 압수수색

입력 2018.06.20 (21:15) 수정 2018.06.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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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오늘(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퇴직한 공정위 간부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재벌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였습니다.

검찰은 부영그룹 수사 과정에 공정위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대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을 공정위가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의적으로 고발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재벌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부당종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 고위 간부가 퇴직한 뒤 특혜 취업을 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유관기관에 취직할 수 없는데 퇴직자 일부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과 개인 115곳의 명단을 확보해 부당 취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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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취업 특혜·봐주기 조사 의혹’ 공정위 압수수색
    • 입력 2018-06-20 21:15:56
    • 수정2018-06-20 22:16:08
    뉴스 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오늘(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퇴직한 공정위 간부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재벌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였습니다.

검찰은 부영그룹 수사 과정에 공정위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대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을 공정위가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의적으로 고발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재벌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부당종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 고위 간부가 퇴직한 뒤 특혜 취업을 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유관기관에 취직할 수 없는데 퇴직자 일부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과 개인 115곳의 명단을 확보해 부당 취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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