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우버 택시’ 운영 美본사 前대표 벌금형

입력 2018.06.22 (17:07) 수정 2018.06.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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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던 우버 택시 미국 본사의 전 대표가 한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전 우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캘러닉 전 대표는 2013년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캘러닉 전 대표는 2014년 말 기소된 이후 재판에 불출석해 오다 오늘 재판에 나온 뒤 바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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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2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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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던 우버 택시 미국 본사의 전 대표가 한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전 우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캘러닉 전 대표는 2013년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캘러닉 전 대표는 2014년 말 기소된 이후 재판에 불출석해 오다 오늘 재판에 나온 뒤 바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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