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개미’ 발견…붉은불개미 확산 우려

입력 2018.06.22 (17:08) 수정 2018.06.22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생태계 교란 곤충인 붉은 불개미가 항만에서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부산항에서는 이동 번식이 가능한 공주 개미가 11마리나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부산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의 개체 수가 3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동안 긴급 조사를 벌인 검역 당국은 부산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의 균열 부위를 따라 40미터에 걸쳐 모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됐고, 여기서 일개미 3천 마리와 알 150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여왕 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동 번식이 가능한 공주 개미 11마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역 당국은 공주 개미들이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주변에 수개미가 없는 것으로 미뤄, 짝짓기를 시도했지만 일단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수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붉은 불개미가 군체로 발견된 건 지난해 9월 이후 벌써 세 번쨉니다.

불개미의 잇따른 출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개미가 발견된 평택항과 부산항은 컨테이너 이동을 일부 제한하고, 인근 지역의 조사 범위도 2km에서 5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곤충으로 지정된 붉은 불개미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한번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주개미’ 발견…붉은불개미 확산 우려
    • 입력 2018-06-22 17:10:54
    • 수정2018-06-22 17:16:42
    뉴스 5
[앵커]

생태계 교란 곤충인 붉은 불개미가 항만에서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부산항에서는 이동 번식이 가능한 공주 개미가 11마리나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부산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의 개체 수가 3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동안 긴급 조사를 벌인 검역 당국은 부산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의 균열 부위를 따라 40미터에 걸쳐 모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됐고, 여기서 일개미 3천 마리와 알 150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여왕 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동 번식이 가능한 공주 개미 11마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역 당국은 공주 개미들이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주변에 수개미가 없는 것으로 미뤄, 짝짓기를 시도했지만 일단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수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붉은 불개미가 군체로 발견된 건 지난해 9월 이후 벌써 세 번쨉니다.

불개미의 잇따른 출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개미가 발견된 평택항과 부산항은 컨테이너 이동을 일부 제한하고, 인근 지역의 조사 범위도 2km에서 5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곤충으로 지정된 붉은 불개미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한번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