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사후허가 효력인정

입력 1991.1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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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사전 허가 없이 땅을 사고팔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을 맺기도 전에 허가부터 받게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실정법 위반이므로 계약자체를 무효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 계약자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가.

대법원 전원합의서는 오늘 당국의 허가 없이 허가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가 땅 주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이갑채씨가 땅 주인 정병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극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 전에도 계약이 성립한 것은 사실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중에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거래허가가 났더라도 땅 주인이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사전 허가 없이 사고파는 행위에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했더라도 땅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데 협력해야 하지만 허가가 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거래현실과 상층 되는 법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부동산 거래에 빚어지고 있는 혼란을 막을 지침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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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 사후허가 효력인정
    • 입력 1991-12-24 21:00:00
    뉴스 9

박대석 앵커 :

사전 허가 없이 땅을 사고팔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을 맺기도 전에 허가부터 받게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실정법 위반이므로 계약자체를 무효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 계약자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가.

대법원 전원합의서는 오늘 당국의 허가 없이 허가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가 땅 주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이갑채씨가 땅 주인 정병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극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 전에도 계약이 성립한 것은 사실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중에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거래허가가 났더라도 땅 주인이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사전 허가 없이 사고파는 행위에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했더라도 땅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데 협력해야 하지만 허가가 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거래현실과 상층 되는 법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부동산 거래에 빚어지고 있는 혼란을 막을 지침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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