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 휘발유특별소비세 인상

입력 1991.1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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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동력자원부는 휘발유의 소비를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휘의 위의 특별소비세를 10%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심상대 기자입니다.


심상대 기자 :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보통휘발유는 현행 120%에서 130%, 무연휘발유는 100%에서 109%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휘발유의 가격은 현 형태로 오르지 않습니다.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 인상은 국제 원유가격이 11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소비자 가격 인하요인이 생겼으나 소비억제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격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거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유가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의 가격은 어제 배럴당 14달러 87센트로 국내 유가는 약 15%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 원 (동자부 석유조정관) :

정부로서는 휘발유 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인하율을 올리고 특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해서 이를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 추가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을 추가로 인하한다던가 아니면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구를 흡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상대 기자 :

내년 1월부터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연간 91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되는데 정부는 이 돈을 지하철,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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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자원부 휘발유특별소비세 인상
    • 입력 1991-12-24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동력자원부는 휘발유의 소비를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휘의 위의 특별소비세를 10%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심상대 기자입니다.


심상대 기자 :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보통휘발유는 현행 120%에서 130%, 무연휘발유는 100%에서 109%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휘발유의 가격은 현 형태로 오르지 않습니다.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 인상은 국제 원유가격이 11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소비자 가격 인하요인이 생겼으나 소비억제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격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거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유가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의 가격은 어제 배럴당 14달러 87센트로 국내 유가는 약 15%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 원 (동자부 석유조정관) :

정부로서는 휘발유 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인하율을 올리고 특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해서 이를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 추가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을 추가로 인하한다던가 아니면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구를 흡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상대 기자 :

내년 1월부터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연간 91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되는데 정부는 이 돈을 지하철,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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