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인쇄물 줄어든다

입력 1995.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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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지난 6. 27지방 선거때 처음 적용된 현행 통합선거법이 후보자들의 홍보인쇄물을 과다하게 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현행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만들어야 할 인쇄물은 선거벽보와 공보책자용 소형 인쇄물과 그리고 전단인 소형인쇄물 등 모두 4가지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621 지방선거의 경우 만5천여 명의 후보자들이 만들어낸 12억장이 넘는 인쇄물이 유인물 홍수를 이루며 우체국마다 배달 소동을 빚었고 끝내는 쓰레기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인쇄물 제출도 후보등록 마감 후 사홀 내에 해야 하는 만큼 제한된 인쇄시설에 일시에 인쇄 의뢰가 몰리다 보니 인쇄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지방선거에서는 인쇄물을 제때에 내지 못한 후보자가 모두 863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A4종의 인쇄물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2종류로 줄이고 등록마감 후 사흘 내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제한도 배로 늘려서 6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현재 투표용

지에 두 차례나 걸쳐 하게 돼 있는 정당추천인 등의 가인을 없애고 입회로 대신하는 방안 그리고 개표를 투표구 단위로 하지 않고 읍. 면. 동 단위로 하는 방안도 선거법개정안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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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홍보인쇄물 줄어든다
    • 입력 1995-10-08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지난 6. 27지방 선거때 처음 적용된 현행 통합선거법이 후보자들의 홍보인쇄물을 과다하게 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현행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만들어야 할 인쇄물은 선거벽보와 공보책자용 소형 인쇄물과 그리고 전단인 소형인쇄물 등 모두 4가지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621 지방선거의 경우 만5천여 명의 후보자들이 만들어낸 12억장이 넘는 인쇄물이 유인물 홍수를 이루며 우체국마다 배달 소동을 빚었고 끝내는 쓰레기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인쇄물 제출도 후보등록 마감 후 사홀 내에 해야 하는 만큼 제한된 인쇄시설에 일시에 인쇄 의뢰가 몰리다 보니 인쇄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지방선거에서는 인쇄물을 제때에 내지 못한 후보자가 모두 863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A4종의 인쇄물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2종류로 줄이고 등록마감 후 사흘 내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제한도 배로 늘려서 6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현재 투표용

지에 두 차례나 걸쳐 하게 돼 있는 정당추천인 등의 가인을 없애고 입회로 대신하는 방안 그리고 개표를 투표구 단위로 하지 않고 읍. 면. 동 단위로 하는 방안도 선거법개정안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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