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내란재판 예정대로 진행 전망

입력 1996.0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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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이 12.12군사반란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가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18내란의 재판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공소시효가 끝난뒤에 제정된 특별법은 과연 위헌인가? 12.12군사반란에 대한 처벌 여부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특별법 가운데 12.12군사반란의 시효를 연장시킨 규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경우에 12.12반란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자동적으로 기각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 집니다. 물론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오늘 보류된 장세동 최세창씨의 구속영장은 곧바로 발부되고 재판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내란은 사정이 다릅니다. 내란의 공소시효가 오는 23일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데다가 법원도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적지만 재판부가 5.18내란의 공소시효도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시점인 지난해 8월로 끝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위헌제청과 함께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접수되는 대로 다음주에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배당해서 평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소 관계자는 이미 위헌제청에 대비해서 관련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결정선고가 한두달안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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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내란재판 예정대로 진행 전망
    • 입력 1996-01-1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이 12.12군사반란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가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18내란의 재판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공소시효가 끝난뒤에 제정된 특별법은 과연 위헌인가? 12.12군사반란에 대한 처벌 여부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특별법 가운데 12.12군사반란의 시효를 연장시킨 규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경우에 12.12반란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자동적으로 기각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 집니다. 물론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오늘 보류된 장세동 최세창씨의 구속영장은 곧바로 발부되고 재판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내란은 사정이 다릅니다. 내란의 공소시효가 오는 23일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데다가 법원도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적지만 재판부가 5.18내란의 공소시효도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시점인 지난해 8월로 끝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위헌제청과 함께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접수되는 대로 다음주에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배당해서 평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소 관계자는 이미 위헌제청에 대비해서 관련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결정선고가 한두달안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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