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놓고 심야 법리논쟁

입력 1996.01.18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장세동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어젯밤 변호인측과 법원 사이에서는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위헌심판 신청서를 둘러싸고 한밤에 벌어졌던 법원 주변 움직임 이승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

장세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 오후 3시쯤만 해도 검찰 주변에서는 영장이 몇시쯤 발부될 것인가가 관심사 였습니다. 그러나 40여분뒤 전두환씨 측 변호인 3명이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내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당초 위헌제청 신청이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30분 위헌제청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변호인을 급히 찾으며 이 신청서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보정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밤 8시30분 전씨측 변호사는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관련서류를 제출했고 이 위헌제청 신청서는 당직판사인 김문관 판사실로 보내졌습니다. 변호인과 법원측의 부산한 움직임에 검찰도 당황했습니다. 밤 12시 영장발부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검찰 수뇌부도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둘러서 법원에 냈습니다. 모든 판단은 김문관 판사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영장이 청구된지 14시간여가 지난 오늘 새벽 5시30분 당직판사는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세창 장세동씨의 영장이 보류된 것입니다. 검찰은 안이한 대응을 탓하며 발을 굴렀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특별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놓고 심야 법리논쟁
    • 입력 1996-01-1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장세동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어젯밤 변호인측과 법원 사이에서는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위헌심판 신청서를 둘러싸고 한밤에 벌어졌던 법원 주변 움직임 이승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

장세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 오후 3시쯤만 해도 검찰 주변에서는 영장이 몇시쯤 발부될 것인가가 관심사 였습니다. 그러나 40여분뒤 전두환씨 측 변호인 3명이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내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당초 위헌제청 신청이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30분 위헌제청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변호인을 급히 찾으며 이 신청서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보정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밤 8시30분 전씨측 변호사는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관련서류를 제출했고 이 위헌제청 신청서는 당직판사인 김문관 판사실로 보내졌습니다. 변호인과 법원측의 부산한 움직임에 검찰도 당황했습니다. 밤 12시 영장발부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검찰 수뇌부도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둘러서 법원에 냈습니다. 모든 판단은 김문관 판사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영장이 청구된지 14시간여가 지난 오늘 새벽 5시30분 당직판사는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세창 장세동씨의 영장이 보류된 것입니다. 검찰은 안이한 대응을 탓하며 발을 굴렀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