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 고객 재산압류

입력 1998.05.10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IMF 체제이후 늘어나는 연체고객들도 골머리를 앓아 온 은행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신용 불량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신용불량자가 하루 평균 3천명씩 늘어나고 있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부동산 가압류 조처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김대회 기자입니다.


⊙ 김대회 기자 :

은행의 대출고객 관리창구 연체자 명단을 뽑아 납입 최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9백만 원을 대출한 뒤 매달 갚기로 한 돈을 연체한 사람입니다. 5200만원을 대출했다가 이자를 아홉 달이나 내지 않아서 연체 이자만도 580만원이나 밀렸습니다.


⊙ 김용호 (국민은행) :

연체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불 처분을 빨리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금액이 연체된 게 늘어나니까. 그러치 않고 좀 봐 달라는 분도 있고.


⊙ 김대회 기자 :

이렇게 은행의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석달이상 연체한 신용 불량자가 개인은 222만명 법인은 15만 5천여 개나 됩니다. 전체 신용거래자의 12% 가 신용 불량자들입니다. 은행들은 대부분 연체 4개월 째부터는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IMF 이후 급증하는 연체 고객들 때문에 은행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최동식 (상업은행) :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봉급에 압류를 넣고 그 다음에 재산 소유자는 저희가 재산상태를 조사한 연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김대회 기자 :

그리고 신용 불량자들은 상환 기일이 연장되더라도 갚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체자들은 급여나 재산 압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출금 연체 고객 재산압류
    • 입력 1998-05-10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IMF 체제이후 늘어나는 연체고객들도 골머리를 앓아 온 은행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신용 불량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신용불량자가 하루 평균 3천명씩 늘어나고 있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부동산 가압류 조처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김대회 기자입니다.


⊙ 김대회 기자 :

은행의 대출고객 관리창구 연체자 명단을 뽑아 납입 최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9백만 원을 대출한 뒤 매달 갚기로 한 돈을 연체한 사람입니다. 5200만원을 대출했다가 이자를 아홉 달이나 내지 않아서 연체 이자만도 580만원이나 밀렸습니다.


⊙ 김용호 (국민은행) :

연체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불 처분을 빨리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금액이 연체된 게 늘어나니까. 그러치 않고 좀 봐 달라는 분도 있고.


⊙ 김대회 기자 :

이렇게 은행의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석달이상 연체한 신용 불량자가 개인은 222만명 법인은 15만 5천여 개나 됩니다. 전체 신용거래자의 12% 가 신용 불량자들입니다. 은행들은 대부분 연체 4개월 째부터는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IMF 이후 급증하는 연체 고객들 때문에 은행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최동식 (상업은행) :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봉급에 압류를 넣고 그 다음에 재산 소유자는 저희가 재산상태를 조사한 연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김대회 기자 :

그리고 신용 불량자들은 상환 기일이 연장되더라도 갚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체자들은 급여나 재산 압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