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지원, 농지규모 적은 영세 농민들 지원금 지급안돼

입력 1999.10.20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정부의 수해지원이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을 더욱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지원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지규모가 작은 영세 농민들도 정부의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종훈 기자 :

지난 수해로 작물이 모두 쓸려내려간 경기도 연천의 밭입니다. 오른팔이 없는 2급 장애인이 혼자서 힘겹게 일군 땅입니다. 당연히 수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군청은 피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작 면적이 600평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평밖에 안 돼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종삼 (경기도 연천군) :

어째 땅 작은 것은 그 사람 농사 아니고, 그럼 뭐가 농사고? 큰 것만 농사짓는 사람이고 작은 것은.


⊙ 박종훈 기자 :

생계보조금도 경작 규모가 작으면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논이 수해 때 흙더미에 묻혀 버렸지만 2,400평이 안 돼 생계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왕영신 (경기도 연천군) :

규모가 적어서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지 할 수 있습니까?


⊙ 박종훈 기자 :

수해 농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수해지원금은 수십 만 원, 생계보조금은 몇백 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으면 일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작 면적이 작으면 직업을 농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연천군 담당 공무원 :

이 정도 땅으로 생계 유지는 어려워요. 다른 소득원이 있다고 봐야죠.


⊙ 박종훈 기자 :

수해 농민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수해지원, 농지규모 적은 영세 농민들 지원금 지급안돼
    • 입력 1999-10-20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정부의 수해지원이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을 더욱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지원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지규모가 작은 영세 농민들도 정부의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종훈 기자 :

지난 수해로 작물이 모두 쓸려내려간 경기도 연천의 밭입니다. 오른팔이 없는 2급 장애인이 혼자서 힘겹게 일군 땅입니다. 당연히 수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군청은 피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작 면적이 600평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평밖에 안 돼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종삼 (경기도 연천군) :

어째 땅 작은 것은 그 사람 농사 아니고, 그럼 뭐가 농사고? 큰 것만 농사짓는 사람이고 작은 것은.


⊙ 박종훈 기자 :

생계보조금도 경작 규모가 작으면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논이 수해 때 흙더미에 묻혀 버렸지만 2,400평이 안 돼 생계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왕영신 (경기도 연천군) :

규모가 적어서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지 할 수 있습니까?


⊙ 박종훈 기자 :

수해 농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수해지원금은 수십 만 원, 생계보조금은 몇백 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으면 일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작 면적이 작으면 직업을 농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연천군 담당 공무원 :

이 정도 땅으로 생계 유지는 어려워요. 다른 소득원이 있다고 봐야죠.


⊙ 박종훈 기자 :

수해 농민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