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야영중 폭우때문에 숨진 야영객 유족들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 배상 판결나와

입력 1999.10.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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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지난해 여름 지리산에 내린 폭우 때문에 숨진 야영객들의 유족에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12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안현기 기자입니다.


⊙ 안현기 기자 :

지난해 8월 1일 새벽, 지리산 일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시 대원사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사람은 모두 25명,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지난해 말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19여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야영객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권기탁 (유족) :

신고한 시간하고 사고난 시간이 한 2~3시간 공백이 있거든요. 그 안에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사망자가 하나도 안 났을 것입니다.


⊙ 안현기 기자 :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12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야영객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않고 경고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한사람당 적게는 1,100여 만원에서 많게는 1억 800여 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강용석 (변호사) :

천재지변이나 수재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만 돌려왔는데 이를 지휘 감독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에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

⊙ 안현기 기자 :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안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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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야영중 폭우때문에 숨진 야영객 유족들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 배상 판결나와
    • 입력 1999-10-20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지난해 여름 지리산에 내린 폭우 때문에 숨진 야영객들의 유족에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12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안현기 기자입니다.


⊙ 안현기 기자 :

지난해 8월 1일 새벽, 지리산 일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시 대원사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사람은 모두 25명,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지난해 말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19여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야영객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권기탁 (유족) :

신고한 시간하고 사고난 시간이 한 2~3시간 공백이 있거든요. 그 안에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사망자가 하나도 안 났을 것입니다.


⊙ 안현기 기자 :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12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야영객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않고 경고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한사람당 적게는 1,100여 만원에서 많게는 1억 800여 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강용석 (변호사) :

천재지변이나 수재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만 돌려왔는데 이를 지휘 감독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에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

⊙ 안현기 기자 :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안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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