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06.29 (19:14) 수정 2018.06.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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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국정원의 청탁을 들어 준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제출안대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랏돈이 뇌물이라는 국정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1억 원을 받지 않았고 설령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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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8-06-29 19:16:14
    • 수정2018-06-29 1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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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국정원의 청탁을 들어 준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제출안대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랏돈이 뇌물이라는 국정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1억 원을 받지 않았고 설령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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