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06.29 (19:14)
수정 2018.06.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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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국정원의 청탁을 들어 준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제출안대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랏돈이 뇌물이라는 국정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1억 원을 받지 않았고 설령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법원이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국정원의 청탁을 들어 준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제출안대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랏돈이 뇌물이라는 국정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1억 원을 받지 않았고 설령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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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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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9 19:16:14
- 수정2018-06-29 19:58:11
[앵커]
법원이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국정원의 청탁을 들어 준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제출안대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랏돈이 뇌물이라는 국정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1억 원을 받지 않았고 설령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법원이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국정원의 청탁을 들어 준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제출안대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랏돈이 뇌물이라는 국정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1억 원을 받지 않았고 설령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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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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