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동거녀 10년

입력 2018.06.29 (19:16) 수정 2018.06.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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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고준희 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아버지에는 징역 20년, 동거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동거녀는 지난해 4월,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 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준희 양이 숨지자 이들은 시신을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준희 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준희 양의 시신은 실종 신고 3주 만인 같은 달 29일 발견됐고, 친부와 동거녀는 구속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양의 친부 3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0년, 동거녀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친부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 씨는 학대 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습니다.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62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준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친부와 내연녀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변호인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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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동거녀 10년
    • 입력 2018-06-29 19:17:40
    • 수정2018-06-29 1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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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고준희 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아버지에는 징역 20년, 동거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동거녀는 지난해 4월,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 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준희 양이 숨지자 이들은 시신을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준희 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준희 양의 시신은 실종 신고 3주 만인 같은 달 29일 발견됐고, 친부와 동거녀는 구속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양의 친부 3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0년, 동거녀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친부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 씨는 학대 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습니다.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62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준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친부와 내연녀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변호인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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