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제, 병역기피 악용 막는 판정 기구 설치”

입력 2018.06.29 (21:24) 수정 2018.06.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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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국방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역 복무를 안 하기 위해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악용 우려에 이같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역복무보다 어렵게 할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복무 기간이나 방식을 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5~6백 명 수준,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 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 검증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를 판정하는 기관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관계자들의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고 판정 절차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대책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제도 마련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반, 국방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제도들이 초기에 감수해야 될 위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정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도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입법안과 정부 법안을 병합해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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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대체복무제, 병역기피 악용 막는 판정 기구 설치”
    • 입력 2018-06-29 21:25:19
    • 수정2018-06-29 2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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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국방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역 복무를 안 하기 위해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악용 우려에 이같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역복무보다 어렵게 할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복무 기간이나 방식을 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5~6백 명 수준,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 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 검증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를 판정하는 기관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관계자들의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고 판정 절차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대책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제도 마련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반, 국방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제도들이 초기에 감수해야 될 위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정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도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입법안과 정부 법안을 병합해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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