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입법, 형평성·전시 상황 쟁점

입력 2018.06.29 (21:26) 수정 2018.06.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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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논란이나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건 병역법 5조 1항, 다섯 가지 병역 종류 중에 대체복무제가 빠진 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체복무를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군 복무자들과 형평성 때문에 손질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은 일반 현역병의 최대 2배를 대체 복무 기간으로 제시합니다.

대체복무 종류는 노인 돌봄이나 소방, 재난 업무 등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에 합숙 생활을 규정한 안도 있는데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시 상황.

현행법은 예비역, 보충역 모두 전시동원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대체복무자들이 전시동원령 대상이 돼야하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체복무자를 전시 소집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병역거부자 : "군에 속하지 않는 이상 전시 뿐만 아니라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대체복무자들이 국민들을 돕고, 넓은 의미의 국방에, 그리고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역법 자체가 군 복무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별도 법률로 대체복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독일은 별도의 대체복무법을, 타이완은 병역법에 포함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등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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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입법, 형평성·전시 상황 쟁점
    • 입력 2018-06-29 21:28:27
    • 수정2018-06-29 2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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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논란이나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건 병역법 5조 1항, 다섯 가지 병역 종류 중에 대체복무제가 빠진 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체복무를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군 복무자들과 형평성 때문에 손질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은 일반 현역병의 최대 2배를 대체 복무 기간으로 제시합니다.

대체복무 종류는 노인 돌봄이나 소방, 재난 업무 등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에 합숙 생활을 규정한 안도 있는데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시 상황.

현행법은 예비역, 보충역 모두 전시동원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대체복무자들이 전시동원령 대상이 돼야하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체복무자를 전시 소집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병역거부자 : "군에 속하지 않는 이상 전시 뿐만 아니라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대체복무자들이 국민들을 돕고, 넓은 의미의 국방에, 그리고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역법 자체가 군 복무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별도 법률로 대체복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독일은 별도의 대체복무법을, 타이완은 병역법에 포함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등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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