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학대치사’ 친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8.06.30 (07:30) 수정 2018.06.30 (0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5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고준희 양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법원은 사회적 충격을 안겨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징역 20년,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을 숨지게 한 비정한 친아버지와 범행을 묵인한 동거녀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섭니다.

["(반성하고 계세요? 준희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지난해 4월 37살 고모 씨와 동거녀 36살 이모 씨는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던 5살 준희 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동거녀의 어머니와 함께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준희 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고 결국 3주 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다룬 판결 가운데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버지 고 씨에게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어머니 62살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훈/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상당 기간 동안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와 그 내연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앞서 검찰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변호인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준희 양 학대치사’ 친부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8-06-30 07:32:23
    • 수정2018-06-30 07:40:26
    뉴스광장
[앵커]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5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고준희 양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법원은 사회적 충격을 안겨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징역 20년,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을 숨지게 한 비정한 친아버지와 범행을 묵인한 동거녀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섭니다.

["(반성하고 계세요? 준희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지난해 4월 37살 고모 씨와 동거녀 36살 이모 씨는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던 5살 준희 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동거녀의 어머니와 함께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준희 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고 결국 3주 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다룬 판결 가운데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버지 고 씨에게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어머니 62살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훈/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상당 기간 동안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와 그 내연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앞서 검찰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변호인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