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日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생존자 27명 외

입력 2018.07.01 (21:28) 수정 2018.07.01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1937년부터 그물공장에 다니다, 더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필리핀 등지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 1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오늘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1회용 컵이나 페트병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회의나 행사 때 다회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고, 텀블러 등 개인용 컵 사용이 권장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단신] 日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생존자 27명 외
    • 입력 2018-07-01 21:30:25
    • 수정2018-07-01 21:56:31
    뉴스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1937년부터 그물공장에 다니다, 더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필리핀 등지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 1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오늘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1회용 컵이나 페트병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회의나 행사 때 다회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고, 텀블러 등 개인용 컵 사용이 권장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