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초등생 납치 당시 SNS 신상 유출…비공개 수사 엇박자

입력 2018.07.11 (19:13) 수정 2018.07.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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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밀양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납치됐다가 18시간 만인 어제 오전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했지만 SNS 등을 통해 실종내용이 전파되는 등 엇박자를 냈습니다.

실종 아동 수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실종 다음날 비공개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이 안전에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론사에도 보도중지를 요청한 상황.

하지만, 이미 실종 당일부터 SNS 등을 통해 실종 내용은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밀양경찰서 직원들만 정보 공유를 위해 전파된 내용이 사진으로 SNS 등을 통해 실종 아동의 신상까지 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밀양시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종아동을 시민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비공개 수사 과정에서 엇박자가 난 것입니다.

[서기원/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 "경찰에서 비공개수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범인이 SNS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수사가 이미 좁혀있다고 하는 강박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고요.)"]

14시간 넘게 SNS와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노출된 뒤에야 경찰은 부랴부랴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할 당시 유괴 여부 판단이 되지 않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 뒤 사건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 유괴사건의 경우 '앰버 경보'를 발령해 시민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을지, 아니면 철저한 비공개 수사로 진행할지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9살 A 양을 때리고 화물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2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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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초등생 납치 당시 SNS 신상 유출…비공개 수사 엇박자
    • 입력 2018-07-11 19:15:10
    • 수정2018-07-11 19:21:20
    뉴스 7
[앵커]

경남 밀양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납치됐다가 18시간 만인 어제 오전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했지만 SNS 등을 통해 실종내용이 전파되는 등 엇박자를 냈습니다.

실종 아동 수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실종 다음날 비공개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이 안전에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론사에도 보도중지를 요청한 상황.

하지만, 이미 실종 당일부터 SNS 등을 통해 실종 내용은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밀양경찰서 직원들만 정보 공유를 위해 전파된 내용이 사진으로 SNS 등을 통해 실종 아동의 신상까지 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밀양시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종아동을 시민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비공개 수사 과정에서 엇박자가 난 것입니다.

[서기원/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 "경찰에서 비공개수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범인이 SNS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수사가 이미 좁혀있다고 하는 강박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고요.)"]

14시간 넘게 SNS와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노출된 뒤에야 경찰은 부랴부랴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할 당시 유괴 여부 판단이 되지 않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 뒤 사건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 유괴사건의 경우 '앰버 경보'를 발령해 시민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을지, 아니면 철저한 비공개 수사로 진행할지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9살 A 양을 때리고 화물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2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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