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자사고 폐지 제동걸리나?

입력 2018.07.12 (21:35) 수정 2018.07.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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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보수정권 아래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해서 교육부와 교육청간 소송이 벌어졌었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부와 협의없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마친 14개 자사고를 재평가해, 배재고 등 6 곳을 지정 취소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이 결정을 직권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았고, 재평가한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본 겁니다.

또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교육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 폐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오세목/자사고연합회 회장/중동고 교장 : "자사고를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차원에서 재고돼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경수/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 "(이번 판결은)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절차에 대한 판단으로서 자사고 정책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전권을 달라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단 등 신중한 정책을 강조하는 판결이 이어질 경우 자사고 폐지 추진도 주춤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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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자사고 폐지 제동걸리나?
    • 입력 2018-07-12 21:37:57
    • 수정2018-07-12 2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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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보수정권 아래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해서 교육부와 교육청간 소송이 벌어졌었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부와 협의없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마친 14개 자사고를 재평가해, 배재고 등 6 곳을 지정 취소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이 결정을 직권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았고, 재평가한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본 겁니다.

또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교육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 폐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오세목/자사고연합회 회장/중동고 교장 : "자사고를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차원에서 재고돼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경수/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 "(이번 판결은)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절차에 대한 판단으로서 자사고 정책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전권을 달라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단 등 신중한 정책을 강조하는 판결이 이어질 경우 자사고 폐지 추진도 주춤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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