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호우 등 소규모 주택 파손시 소유주에 지원금 지급

입력 2018.07.17 (12:50) 수정 2018.07.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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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되면 주택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했습니다.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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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호우 등 소규모 주택 파손시 소유주에 지원금 지급
    • 입력 2018-07-17 12:51:42
    • 수정2018-07-17 12:57:52
    뉴스 12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되면 주택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했습니다.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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