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선원 학대’ 등 인권침해 해양종사자 56명 검거

입력 2018.07.19 (12:16) 수정 2018.07.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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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폭행 감금하고 돈을 가로챈 선주 등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4월 하순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어선과 염전, 양식장 등 8만 3천여 곳에서 인권침해 전수 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 통영의 한 선주는 지적 장애인을 고용한 뒤 8년 동안이나 임금도 주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다 적발됐고, 인천의 한 선주는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베트남인 선원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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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선원 학대’ 등 인권침해 해양종사자 56명 검거
    • 입력 2018-07-19 12:19:50
    • 수정2018-07-19 1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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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폭행 감금하고 돈을 가로챈 선주 등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4월 하순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어선과 염전, 양식장 등 8만 3천여 곳에서 인권침해 전수 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 통영의 한 선주는 지적 장애인을 고용한 뒤 8년 동안이나 임금도 주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다 적발됐고, 인천의 한 선주는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베트남인 선원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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