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공천 헌금’ 혐의…1심 징역 7년

입력 2018.07.19 (17:15) 수정 2018.07.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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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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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공천 헌금’ 혐의…1심 징역 7년
    • 입력 2018-07-19 17:16:24
    • 수정2018-07-19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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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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