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시위대 충돌

입력 2018.08.06 (21:32) 수정 2018.08.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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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6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실장이 풀려날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는 김 전 실장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562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이 뒤엉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힘겹게 차량에 올라탔지만, 시위대에 막혀 40분 가까이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차량 앞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반대 시위대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환영하던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최희덕/석방 반대 집회 참가자 : "국정농단의 주범들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석방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 기한은 각 심급별로 6개월씩 모두 18개월, 그런데 김 전 실장의 재판이 늦어져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기한을 모두 채워 석방된 겁니다.

박영수 특검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석방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중이어서 재구속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그대로 확정하면 김 전 실장은 다시 수감돼 나머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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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시위대 충돌
    • 입력 2018-08-06 21:33:56
    • 수정2018-08-06 21:56:07
    뉴스 9
[앵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6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실장이 풀려날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는 김 전 실장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562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이 뒤엉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힘겹게 차량에 올라탔지만, 시위대에 막혀 40분 가까이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차량 앞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반대 시위대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환영하던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최희덕/석방 반대 집회 참가자 : "국정농단의 주범들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석방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 기한은 각 심급별로 6개월씩 모두 18개월, 그런데 김 전 실장의 재판이 늦어져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기한을 모두 채워 석방된 겁니다.

박영수 특검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석방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중이어서 재구속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그대로 확정하면 김 전 실장은 다시 수감돼 나머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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