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안 된다더니…뒤늦은 ‘운행 정지 명령’ 검토

입력 2018.08.08 (21:09) 수정 2018.08.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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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강제로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연일 소비자들 불만이 쏟아지고 총리까지 질책을 하고 나서자 뒤늦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 검토라는 초유의 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시행되면, 대상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 대 중에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 운행 정지에 대해선 미온적이었습니다.

애초 운행정지 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밝혔다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운행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진단이 제때 완료될지는 의문입니다.

전체 10만 6천여 대 중에 진단이 완료된 차량은 4만 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머지 6만 대의 차량점검을 끝내야 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강제 운행 정지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를 어긴다 해서 벌금 등을 물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편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주들은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 고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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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정지 안 된다더니…뒤늦은 ‘운행 정지 명령’ 검토
    • 입력 2018-08-08 21:10:18
    • 수정2018-08-08 2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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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강제로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연일 소비자들 불만이 쏟아지고 총리까지 질책을 하고 나서자 뒤늦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 검토라는 초유의 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시행되면, 대상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 대 중에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 운행 정지에 대해선 미온적이었습니다.

애초 운행정지 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밝혔다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운행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진단이 제때 완료될지는 의문입니다.

전체 10만 6천여 대 중에 진단이 완료된 차량은 4만 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머지 6만 대의 차량점검을 끝내야 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강제 운행 정지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를 어긴다 해서 벌금 등을 물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편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주들은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 고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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