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 포기 외

입력 2018.09.01 (20:58) 수정 2018.09.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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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집회 열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이를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월급 차 216만여 원”

정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 6천 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140만 9천 원보다 216만 8천원 가량 많았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차이는 2011년 상반기에는 161만원 선이었는데 7년 새 55만 원 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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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 포기 외
    • 입력 2018-09-01 21:01:35
    • 수정2018-09-01 2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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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집회 열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이를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월급 차 216만여 원”

정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 6천 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140만 9천 원보다 216만 8천원 가량 많았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차이는 2011년 상반기에는 161만원 선이었는데 7년 새 55만 원 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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