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항공·자동차 견인·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입력 2018.09.12 (06:41) 수정 2018.09.12 (0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석 같은 연휴를 앞두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항공권이나 택배 그리고 자동차 견인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은데,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계 당국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직장인은 연휴를 앞두고 타이완행 왕복 항공권을 샀습니다.

여행 당일 항공기가 회항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밤까지 기다리다 다음 날 겨우 출발했습니다.

여행지에 예약해둔 호텔이나 렌터카 등 비용은 그대로 날렸습니다.

[항공권 피해자/음성변조 : "짧은 시간이라도 여행을 함께 하고 싶어서 낸 시간인데 하루를 완전히 날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항공사 쪽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 보상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고..."]

연휴 전후로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운항 취소나 지연 같은 항공권 피해는 단골 사례입니다.

특히, 추석 등 연휴가 이어지는 9월과 10월에 수요가 많아지는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 그리고 자동차 견인 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합니다.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지난해에는 250건을 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임현옥/한국소비자원 차장 :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반드시 찍어놓고 뭐 영수증이라든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관하고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이나 상품권 살 때 약관과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견인을 해야 할 경우 서비스 의뢰 전에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석 항공·자동차 견인·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 입력 2018-09-12 06:42:57
    • 수정2018-09-12 06:48:00
    뉴스광장 1부
[앵커]

추석 같은 연휴를 앞두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항공권이나 택배 그리고 자동차 견인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은데,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계 당국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직장인은 연휴를 앞두고 타이완행 왕복 항공권을 샀습니다.

여행 당일 항공기가 회항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밤까지 기다리다 다음 날 겨우 출발했습니다.

여행지에 예약해둔 호텔이나 렌터카 등 비용은 그대로 날렸습니다.

[항공권 피해자/음성변조 : "짧은 시간이라도 여행을 함께 하고 싶어서 낸 시간인데 하루를 완전히 날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항공사 쪽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 보상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고..."]

연휴 전후로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운항 취소나 지연 같은 항공권 피해는 단골 사례입니다.

특히, 추석 등 연휴가 이어지는 9월과 10월에 수요가 많아지는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 그리고 자동차 견인 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합니다.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지난해에는 250건을 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임현옥/한국소비자원 차장 :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반드시 찍어놓고 뭐 영수증이라든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관하고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이나 상품권 살 때 약관과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견인을 해야 할 경우 서비스 의뢰 전에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