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처벌법 나오나?

입력 2018.09.14 (19:11) 수정 2018.09.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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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가 조작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벌어지는 집값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집값을 높이기 위해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는 현재로선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집값 조작을 위해 거래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고, 위반 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의 집값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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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처벌법 나오나?
    • 입력 2018-09-14 19:12:14
    • 수정2018-09-14 19:47:19
    뉴스 7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가 조작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벌어지는 집값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집값을 높이기 위해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는 현재로선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집값 조작을 위해 거래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고, 위반 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의 집값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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