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대출 한도의 90%로 상향
입력 2018.09.18 (18:05)
수정 2018.09.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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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안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보다 많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살지 않아도 이유가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안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보다 많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살지 않아도 이유가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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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대출 한도의 9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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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8 18:13:50
- 수정2018-09-18 18:39:16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안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보다 많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살지 않아도 이유가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안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보다 많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살지 않아도 이유가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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