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과실로 환자 사망, “요양병원도 손해배상”

입력 2018.09.23 (17:06) 수정 2018.09.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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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졌을 경우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부는 숨진 환자의 아들인 A 씨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요양병원 측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간병료를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에 지불하지 않고 요양 병원에 지급한다는 점, 또, 요양병원이 병실에 따라 간병인을 배치하고 간병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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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인 과실로 환자 사망, “요양병원도 손해배상”
    • 입력 2018-09-23 17:08:44
    • 수정2018-09-23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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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졌을 경우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부는 숨진 환자의 아들인 A 씨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요양병원 측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간병료를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에 지불하지 않고 요양 병원에 지급한다는 점, 또, 요양병원이 병실에 따라 간병인을 배치하고 간병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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