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은혜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10월 1일까지 송부’ 요청
입력 2018.09.28 (12:17)
수정 2018.09.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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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국회 교육위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국회 교육위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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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유은혜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10월 1일까지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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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8 12:18:17
- 수정2018-09-28 12:23:33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국회 교육위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국회 교육위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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