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MB”…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입력 2018.10.05 (19:09) 수정 2018.10.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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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였다고 판단하고, 다스와 관련된 횡령과 뇌물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의 핵심이었던 다스의 소유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보고를 꾸준히 받는 등 소유주나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246억 원 가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본 겁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약 60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등을 대가로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등에게서 받은 23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단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며 국고손실 혐의에만 유죄를, 뇌물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선고 결과에 대해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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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실소유주는 MB”…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 입력 2018-10-05 19:11:01
    • 수정2018-10-05 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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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였다고 판단하고, 다스와 관련된 횡령과 뇌물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의 핵심이었던 다스의 소유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보고를 꾸준히 받는 등 소유주나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246억 원 가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본 겁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약 60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등을 대가로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등에게서 받은 23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단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며 국고손실 혐의에만 유죄를, 뇌물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선고 결과에 대해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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