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자 MB, ‘벌금·추징금 212억’ 낼 수 있나?

입력 2018.10.06 (21:22) 수정 2018.10.06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실제로 다스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 말대로 이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끝내 부인했지만 법원은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

다스의 대주주는 지분 4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형 이상은 회장입니다.

그리고 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23.6%를, 청계재단이 5%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자기 것으로 하려면 자신이 처음에 투자한 것만큼의 지분을 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스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돼 남은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길 지 질 지 모를 민사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이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본인 주장대로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인 상황.

여기에 차명 재산으로 공장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지가로 110억원 대에 달하는 이들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지난 4월 재산 동결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 등 212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말고도 3년간 노역을 해야 해 최장 18년 복역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스 실소유자 MB, ‘벌금·추징금 212억’ 낼 수 있나?
    • 입력 2018-10-06 21:23:01
    • 수정2018-10-06 21:48:35
    뉴스 9
[앵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실제로 다스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 말대로 이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끝내 부인했지만 법원은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

다스의 대주주는 지분 4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형 이상은 회장입니다.

그리고 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23.6%를, 청계재단이 5%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자기 것으로 하려면 자신이 처음에 투자한 것만큼의 지분을 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스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돼 남은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길 지 질 지 모를 민사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이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본인 주장대로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인 상황.

여기에 차명 재산으로 공장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지가로 110억원 대에 달하는 이들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지난 4월 재산 동결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 등 212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말고도 3년간 노역을 해야 해 최장 18년 복역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