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수수료 128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입력 2018.10.10 (12:16) 수정 2018.10.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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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접속자들에게 판돈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128억 원을 챙긴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수익금 관리책 45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 통장 모집책 33살 김 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 도쿄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여 개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도박 가담자들에게 10%의 환전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국내 회원 2천 명 이상 규모에 1년 여간 거래된 도박 판돈만 6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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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전 수수료 128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 입력 2018-10-10 12:17:04
    • 수정2018-10-10 13:03:44
    뉴스 12
도박사이트 접속자들에게 판돈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128억 원을 챙긴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수익금 관리책 45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 통장 모집책 33살 김 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 도쿄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여 개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도박 가담자들에게 10%의 환전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국내 회원 2천 명 이상 규모에 1년 여간 거래된 도박 판돈만 6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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