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장판사, 임창용·오승환 재판개입…견책

입력 2018.10.12 (19:13) 수정 2018.10.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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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이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애초 정식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던 선수들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오승환, 임창용 선수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 부장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2016년 1월 담당 재판부가 두 선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려고 하자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 부장 판사는 담당 재판부에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두 선수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내렸던 결정이 바뀐 겁니다.

다만 담당 판사는 법원 조사에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부장 판사에 견책 처분했습니다.

견책 처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단순도박죄는 벌금 천만 원이 상한이고,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우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다른 법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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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장판사, 임창용·오승환 재판개입…견책
    • 입력 2018-10-12 19:15:39
    • 수정2018-10-12 1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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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이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애초 정식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던 선수들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오승환, 임창용 선수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 부장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2016년 1월 담당 재판부가 두 선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려고 하자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 부장 판사는 담당 재판부에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두 선수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내렸던 결정이 바뀐 겁니다.

다만 담당 판사는 법원 조사에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부장 판사에 견책 처분했습니다.

견책 처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단순도박죄는 벌금 천만 원이 상한이고,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우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다른 법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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