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기소…조현민은 무혐의

입력 2018.10.15 (17:09) 수정 2018.10.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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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딸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조 회장을 배임과 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190억 원대 중개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천 5백억 원 가량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회장의 딸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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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5 17:09:52
    • 수정2018-10-15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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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딸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조 회장을 배임과 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190억 원대 중개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천 5백억 원 가량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회장의 딸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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