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자’ 보호 안 하면 과태료 최대 천만 원

입력 2018.10.16 (19:28) 수정 2018.10.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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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노동자를 사업주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고객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주가 폐쇄회로 TV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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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노동자’ 보호 안 하면 과태료 최대 천만 원
    • 입력 2018-10-16 19:32:55
    • 수정2018-10-16 1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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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노동자를 사업주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고객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주가 폐쇄회로 TV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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