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도 제멋대로 인상’…법 무시하는 유치원들

입력 2018.10.18 (06:04) 수정 2018.10.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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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을 보내면 부모님들은 매달 수십만 원의 유치원비를 내게 돼죠.

그런데 이 유치원비에도 대학등록금처럼 인상 상한률이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불법으로 원비를 과도하게 올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유치원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치원.

이 유치원은 올해 초 인건비와 물가 상승들을 이유로 유치원비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겨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년도에는 입학금 줄어든 만큼 교육비를 인상해도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지침이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중랑구의 이 유치원은 인상 상한률의 5배에 가까운 4.9%를 인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주변 다른 곳보다 원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물가상승률 상관없이 워낙에 원비가 저렴하다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불만이 없으면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셔서 (시정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렇게 유치원비를 불법으로 올리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에 적발된 곳은 지난 3년간 서울 70곳, 경기도 172곳에 이릅니다.

한 해 1% 가량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최대 6%까지 올렸다 시정한 곳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비를 인상할 때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임의로 인상률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인상률에 상한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부모님들은 그걸(인상률 상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몰랐어요. 인상이 된다고 해도 기존 유치원에 계속 보낼 수밖에 없죠."]

유치원비 인상 상한제가 도입된 것은 2015년 말, 일부 유치원은 법 도입 직전 원비를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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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비도 제멋대로 인상’…법 무시하는 유치원들
    • 입력 2018-10-18 06:06:56
    • 수정2018-10-18 08:27:29
    뉴스광장 1부
[앵커]

유치원을 보내면 부모님들은 매달 수십만 원의 유치원비를 내게 돼죠.

그런데 이 유치원비에도 대학등록금처럼 인상 상한률이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불법으로 원비를 과도하게 올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유치원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치원.

이 유치원은 올해 초 인건비와 물가 상승들을 이유로 유치원비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겨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년도에는 입학금 줄어든 만큼 교육비를 인상해도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지침이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중랑구의 이 유치원은 인상 상한률의 5배에 가까운 4.9%를 인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주변 다른 곳보다 원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물가상승률 상관없이 워낙에 원비가 저렴하다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불만이 없으면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셔서 (시정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렇게 유치원비를 불법으로 올리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에 적발된 곳은 지난 3년간 서울 70곳, 경기도 172곳에 이릅니다.

한 해 1% 가량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최대 6%까지 올렸다 시정한 곳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비를 인상할 때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임의로 인상률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인상률에 상한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부모님들은 그걸(인상률 상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몰랐어요. 인상이 된다고 해도 기존 유치원에 계속 보낼 수밖에 없죠."]

유치원비 인상 상한제가 도입된 것은 2015년 말, 일부 유치원은 법 도입 직전 원비를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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