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국회 무시’ 반발

입력 2018.10.23 (21:01) 수정 2018.10.23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이 비준을 했지만, 보수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합의서에 대해 곧바로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 두 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판문점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속 합의를 담은 합의문을 먼저 비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결하고 비준해 버리면 끝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 자체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먼저 비준된 합의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文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국회 무시’ 반발
    • 입력 2018-10-23 21:03:31
    • 수정2018-10-23 21:51:09
    뉴스 9
[앵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이 비준을 했지만, 보수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합의서에 대해 곧바로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 두 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판문점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속 합의를 담은 합의문을 먼저 비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결하고 비준해 버리면 끝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 자체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먼저 비준된 합의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