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거제 살인’ 국민청원 30만…“죗값 치러야”

입력 2018.11.05 (08:31) 수정 2018.11.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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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민청원 나흘만에 30만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거제 살인 사건'

이유없는 묻지마 폭행에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 진술이 알려지면서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죠.

상해치사냐 살인이냐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을 놓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번 사건을 따라가보겠습니다.

[리포트]

경남 거제시의 한 선착장. 주차장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상위에 흰색 국화꽃과 음료, 과자 등이 놓여 있습니다.

잔인한 묻지마 폭행으로 숨진 50대 여성을 추모하고자 누군가가 가져다놓은 것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가슴 아프지. 미치지. 말도 못하게 착한 사람인데..."]

[인근 주민/음성변조 : "그런 약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4일 새벽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피해 여성을 질질 끌고가는가 하면, 살려달라고 비는 여성을 향한 폭행은 무자비하게 이어졌습니다.

30여분간 계속된 이 폭행은 바로 그 순간 현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차 안에서 본 당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권승현 씨 일행은 곧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권승현/최초 신고자 : "앞 유리로 봤을 때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이제 누워계신 분은 얼굴에 피도 많으시고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느껴서 차를 바로 세우고 내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한 뒤, 차에 내려서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권승현/최초 신고자 : "피해자분은 저기서 (있는데) 땅바닥에 피가 많이 있더라고요. 얼굴은 다 피고 바지는 벗겨져 있고 이러니까 상황이 많이 심각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권 씨가 차에서 내리자, 가해 남성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때부터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권승현/최초 신고자 : "범인이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경찰인데 경찰을 왜 부르냐.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랑이 끝에 남성을 제압한 권 씨.

그 후에 경찰과 구급차가 연달아 도착했는데요.

[출동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 "열상이 조금 있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피가 다 덮여있는 상황이었고요. 의식이 명료하게 있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숨은 붙어있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지내왔다는 58살의 피해 여성.

130cm 30kg정도의 왜소한 체구였지만 매일 동네 청소에 앞장섰기에 인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여름에 사람들이 꽉 차서 음식 쓰레기 다 버리고 가면 그거 다 줍고 다했던 분이라니까요. 여기서는 '자야 이모'라고 통합니다."]

20살의 피의자 박 씨는 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피의자 조사를 했을 때는 술이 깼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박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김한수/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살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데 이번 경우는 흉기가 없이 그냥 손과 발로만 범행했고 피해자가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폭행횟수가 무려 70여 차례에 달했고, 박 씨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검색한 검색어에 주목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 등이 들어간 검색어가 나온 겁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대영/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엄정히 대처한다는 것을 인식시켜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와 달리 검찰이 혐의를 다르게 적용한 건 피의자 박 씨가 과연 고의성이 있었냐 여부를 다르게,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이승호/KBS 자문 변호사 : "경찰에서는 상해의 고의는 있지만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을 검색했다든지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데다 잔혹했던 폭행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밑도 끝도 없이 폭행을 마구 한 다음에 굉장히 왜소한 여성을, 무기력한 여성을 아랫도리를 벗겨서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목격자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제압을 당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한데 그것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힘없는 약자인데다 가해자의 건장한 체격과 너무도 대비되는 왜소한 체격인 점,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만취 상태에서 심신 미약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국민 청원은 나흘만에 30만을 넘어섰습니다.

[황정오/경남 거제시 : "법이 좀 더 강해져서 심신 미약이나 그런 것으로 감형을 시켜준다기보다는 그런 것 없이 죄를 물을 수 있으면 범죄가 더 잘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홍경진/경남 거제시 : "진짜 어떠한 형량을 받아도 감량해주지 않고 정확한 형벌을 다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의 공판은 이번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피의자 박 씨가 중형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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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거제 살인’ 국민청원 30만…“죗값 치러야”
    • 입력 2018-11-05 08:35:18
    • 수정2018-11-05 0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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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민청원 나흘만에 30만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거제 살인 사건'

이유없는 묻지마 폭행에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 진술이 알려지면서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죠.

상해치사냐 살인이냐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을 놓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번 사건을 따라가보겠습니다.

[리포트]

경남 거제시의 한 선착장. 주차장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상위에 흰색 국화꽃과 음료, 과자 등이 놓여 있습니다.

잔인한 묻지마 폭행으로 숨진 50대 여성을 추모하고자 누군가가 가져다놓은 것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가슴 아프지. 미치지. 말도 못하게 착한 사람인데..."]

[인근 주민/음성변조 : "그런 약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4일 새벽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피해 여성을 질질 끌고가는가 하면, 살려달라고 비는 여성을 향한 폭행은 무자비하게 이어졌습니다.

30여분간 계속된 이 폭행은 바로 그 순간 현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차 안에서 본 당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권승현 씨 일행은 곧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권승현/최초 신고자 : "앞 유리로 봤을 때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이제 누워계신 분은 얼굴에 피도 많으시고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느껴서 차를 바로 세우고 내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한 뒤, 차에 내려서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권승현/최초 신고자 : "피해자분은 저기서 (있는데) 땅바닥에 피가 많이 있더라고요. 얼굴은 다 피고 바지는 벗겨져 있고 이러니까 상황이 많이 심각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권 씨가 차에서 내리자, 가해 남성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때부터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권승현/최초 신고자 : "범인이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경찰인데 경찰을 왜 부르냐.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랑이 끝에 남성을 제압한 권 씨.

그 후에 경찰과 구급차가 연달아 도착했는데요.

[출동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 "열상이 조금 있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피가 다 덮여있는 상황이었고요. 의식이 명료하게 있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숨은 붙어있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지내왔다는 58살의 피해 여성.

130cm 30kg정도의 왜소한 체구였지만 매일 동네 청소에 앞장섰기에 인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여름에 사람들이 꽉 차서 음식 쓰레기 다 버리고 가면 그거 다 줍고 다했던 분이라니까요. 여기서는 '자야 이모'라고 통합니다."]

20살의 피의자 박 씨는 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피의자 조사를 했을 때는 술이 깼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박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김한수/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살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데 이번 경우는 흉기가 없이 그냥 손과 발로만 범행했고 피해자가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폭행횟수가 무려 70여 차례에 달했고, 박 씨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검색한 검색어에 주목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 등이 들어간 검색어가 나온 겁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대영/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엄정히 대처한다는 것을 인식시켜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와 달리 검찰이 혐의를 다르게 적용한 건 피의자 박 씨가 과연 고의성이 있었냐 여부를 다르게,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이승호/KBS 자문 변호사 : "경찰에서는 상해의 고의는 있지만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을 검색했다든지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데다 잔혹했던 폭행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밑도 끝도 없이 폭행을 마구 한 다음에 굉장히 왜소한 여성을, 무기력한 여성을 아랫도리를 벗겨서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목격자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제압을 당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한데 그것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힘없는 약자인데다 가해자의 건장한 체격과 너무도 대비되는 왜소한 체격인 점,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만취 상태에서 심신 미약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국민 청원은 나흘만에 30만을 넘어섰습니다.

[황정오/경남 거제시 : "법이 좀 더 강해져서 심신 미약이나 그런 것으로 감형을 시켜준다기보다는 그런 것 없이 죄를 물을 수 있으면 범죄가 더 잘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홍경진/경남 거제시 : "진짜 어떠한 형량을 받아도 감량해주지 않고 정확한 형벌을 다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의 공판은 이번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피의자 박 씨가 중형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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