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부적합 채용’…2년 간 여성 46명 응시 기회 빼앗아

입력 2018.11.06 (19:18) 수정 2018.1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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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산하 킨텍스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여성 응시자 수십 명이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46명이 전형 중간에 불이익을 받고 응시 기회를 뺐겼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킨텍스 채용 과정이 문제가 된 때는 지난해와 2016년입니다.

채용 공고 어디에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차 서류전형 결과 성적순으로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합격하자 전형 도중 뒤늦게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공개된 채용공고를 무시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채용과정 도중 자의적으로 추가 도입했고, 이 조차도 규정에 맞지 않게 적용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적용 하려면 선행돼야 할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성별로 최소 30%를 채우게 돼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40%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필기에서 3명, 지난해 서류에서 43명의 남성이 추가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전형을 통과해 탈락시키지 않아도 되는 여성응시자들을 같은 수 만큼 떨어뜨렸습니다.

킨텍스는 담당자들이 규정을 오해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킨텍스 관계자/음성변조 : "경기도에서 판단하고 저희한테 결정내려주신 내용은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고요."]

탈락한 여성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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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텍스 ‘부적합 채용’…2년 간 여성 46명 응시 기회 빼앗아
    • 입력 2018-11-06 19:20:39
    • 수정2018-11-06 2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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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산하 킨텍스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여성 응시자 수십 명이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46명이 전형 중간에 불이익을 받고 응시 기회를 뺐겼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킨텍스 채용 과정이 문제가 된 때는 지난해와 2016년입니다.

채용 공고 어디에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차 서류전형 결과 성적순으로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합격하자 전형 도중 뒤늦게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공개된 채용공고를 무시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채용과정 도중 자의적으로 추가 도입했고, 이 조차도 규정에 맞지 않게 적용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적용 하려면 선행돼야 할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성별로 최소 30%를 채우게 돼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40%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필기에서 3명, 지난해 서류에서 43명의 남성이 추가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전형을 통과해 탈락시키지 않아도 되는 여성응시자들을 같은 수 만큼 떨어뜨렸습니다.

킨텍스는 담당자들이 규정을 오해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킨텍스 관계자/음성변조 : "경기도에서 판단하고 저희한테 결정내려주신 내용은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고요."]

탈락한 여성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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